특정공사 비산먼지 신고, 이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우 쉬운 방법 A to Z 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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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특정공사 비산먼지 신고, 왜 해야 할까요?
  2. 신고 대상 공사 규모, 한눈에 파악하기
  3. 신고 준비, 이것만 알면 끝! 필수 서류 목록
  4. 신고 절차, 매우 쉽고 간단하게 따라 하기
  5. 비산먼지 저감 시설 및 조치 사항의 핵심
  6. 신고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대응

특정공사 비산먼지 신고, 왜 해야 할까요?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흩날리는 먼지를 말하며, 주로 건설공사장에서 많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과 시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특정 사업 및 공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에게 환경 보전 책임을 부여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 및 조치를 사전에 확보하여 깨끗한 대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신고를 통해 공사 전부터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공사로 지정되는 규모 이상의 공사는 소음·진동과 관련하여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두 가지 신고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신고 대상 공사 규모, 한눈에 파악하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은 건설업 외에도 여러 업종이 포함되지만, 본 게시물에서는 키워드에 맞추어 건설업(특정공사) 위주로 그 기준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공사의 종류별로 신고 대상 규모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공사 계획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 건축물 축조 공사 (증·개축, 재축, 대수선 포함): 연면적 1,000㎡ 이상인 공사
  • 건축물 해체(철거) 공사: 연면적 3,000㎡ 이상인 공사
  • 토목 건설 공사: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 이상이거나, 공사 면적이 1,000㎡ 이상 또는 총 연장이 200m 이상인 공사
  • 토공사 및 정지 공사: 공사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공사 (단, 농지 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
  • 굴정(구멍 뚫기) 공사: 총 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합계가 200㎥ 이상인 공사
  • 조경 공사: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공사
  • 도장 공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의 건물 외부 도장 공사

주의사항: 공사 현장이 주거지역 등 특정 지역에 위치하거나, 인근에 학교, 병원 등 민감 시설이 있을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 기준이 더 강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환경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최종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준비, 이것만 알면 끝! 필수 서류 목록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법정 서식에 따라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면 신고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1.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신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입니다. 공사 개요, 사업자 정보, 공사 기간 및 장비 사용 계획 등을 기재합니다.
  2. 공사 개요: 공사 목적, 공사 일정(착공일, 완료 예정일), 세부 공정별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3. 공사장 위치도: 공사장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지적도 또는 약도를 첨부하며, 특히 공사장 주변의 주택, 학교, 병원 등 비산먼지 피해가 예상되는 대상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4.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명세 및 도면: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살수 시설, 세륜 시설, 방진 덮개, 방진벽/방진막, 야적 물질 덮개 등의 설치 위치, 규격, 운영 계획 등을 평면도와 단면도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 세륜 시설: 설치 위치, 규격(길이, 폭), 사용 계획을 명시하며, 세륜 후 폐수 처리 방안도 포함해야 합니다.
    • 방진벽/방진막: 공사장 경계에 설치할 높이(일반적으로 1.8m 이상), 재질, 설치 위치를 도면에 표시합니다.
  5. 그 밖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사항: 세부적인 현장 관리 방안을 기술합니다. 예를 들어, 토사 운반 차량의 덮개 설치 및 운행 관리 계획, 공사장 내 통행로 살수 계획, 야적 토사의 함수율 유지 계획 등을 포함합니다.
  6. 도급 계약서 사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해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신고 주체이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신고 절차, 매우 쉽고 간단하게 따라 하기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는 사업 시행 3일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련 부서(환경과, 환경지도팀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이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1. 대상 여부 확인: 먼저 위에서 언급된 공사 규모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위에서 제시된 필수 서류 목록에 따라 모든 서류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 및 준비합니다. 특히 방진 시설의 설치 계획과 도면은 현장의 특성에 맞게 상세히 준비해야 합니다.
  3. 신고서 제출: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공사 현장 관할 시·군·구청의 환경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 온라인 제출(정부24 등): 「정부24」 민원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신고 검토 및 승인: 담당 공무원이 제출된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합니다.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으며, 신속하게 보완하여 재제출해야 합니다.
  5. 등록면허세 납부: 신고가 승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납부하면 최종적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증명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6. 착공 및 관리: 신고증명서를 수령한 후 공사를 시작하며, 신고된 계획에 따라 비산먼지 저감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관련 조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비산먼지 저감 시설 및 조치 사항의 핵심

신고의 핵심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주요 저감 시설 및 조치 사항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륜 및 측면 살수 시설: 토사를 운반하는 차량이 공사장을 출입할 때 바퀴와 차체 측면을 세척하여 외부로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1일 평균 차량 통행량이 50대 이상일 경우 필수 설치 대상이며, 자동식 세륜 시설 설치 및 세륜 후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침전조 설치가 일반적입니다.
  • 살수 시설: 공사장 내 통행 도로 및 토사가 야적된 장소에 주기적으로 물을 뿌려 먼지 발생을 억제합니다. 특히 건조한 날씨에는 살수 횟수를 늘려 야적 물질의 함수율을 7~8% 이상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방진 덮개 및 방진벽/방진막:
    • 야적 토사: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 덮개(천막 등)로 완전히 덮어야 합니다.
    • 공사장 경계: 주변 주택가나 민감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1.8m 이상 높이의 방진벽 또는 방진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 운반 차량 관리: 토사, 건설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은 적재함 윗부분까지 덮개(호로)를 덮어 운행 중 먼지나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과적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 및 조치 사항은 신고 시 제출한 계획대로 공사 기간 내내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지자체의 지도·점검 대상이 됩니다.


신고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대응

비산먼지 발생 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의무 사항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한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 신고 불이행(미신고)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신고 불이행 시: 신고 사항(대표자, 공사 기간 연장, 규모 확대, 방진 시설 변경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억제 조치 불이행 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발생했을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개선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 중지 명령 또는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 및 사법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초기 단계부터 신고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기준에 맞는 시설 및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쉽고 안전한 길입니다. 공사 중에 불가피한 계획 변경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변경 신고를 통해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미리미리,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복잡한 문제를 피하고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매우 쉬운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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