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알면 끝! 장애인 주차증 발급 대상, 쉽고 완벽하게 알아보기
목차
- 장애인 주차증(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이란 무엇인가요?
- 표지의 중요성과 구분
- ‘주차가능’과 ‘주차불가’ 표지의 차이점
- 가장 궁금한 것: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발급 대상자 기준)
- 핵심 기준: ‘보행상 장애’ 유무
- 내국인 장애인 및 보호자 차량
- 재외동포 및 외국인 등록 차량
- 시설 및 단체 명의 차량
- 발급받을 수 있는 차량의 기준
- 일반 차량 및 대여/리스 차량 기준
- 발급 가능 대수 제한
- 발급 절차: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장소와 구비 서류
- 보행상 장애 심사 과정
- 주차증 사용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탑승 의무 및 부정 사용 시 제재
- 표지 교체 및 재발급
1. 장애인 주차증(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인 주차증, 정식 명칭으로는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발급되는 표지입니다. 이 표지는 차량에 부착되어 해당 차량이 장애인 관련 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며, 그 목적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표지의 중요성과 구분
이 표지가 있으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차량 10부제 제외, LPG 연료 사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권한입니다.
‘주차가능’과 ‘주차불가’ 표지의 차이점
- 주차가능 표지 (파란색 또는 흰색 바탕)
- 발급 대상: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보호자 명의의 차량에 발급됩니다.
- 혜택: 이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 시 반드시 해당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존 노란색 표지는 교체 대상임)
- 주차불가 표지 (초록색 바탕)
- 발급 대상: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 또는 보행상 장애가 있으나 주차구역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예: 시각, 청각, 지적 장애 등)에 발급됩니다.
- 혜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으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차량 10부제 제외 등 다른 복지 혜택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장 궁금한 것: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발급 대상자 기준)
장애인 주차증 발급의 핵심은 차량 소유주나 운전자가 아니라, 해당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의 자격과 차량의 사용 목적입니다. 특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주차가능’ 표지는 자격 기준이 더욱 까다롭습니다.
핵심 기준: ‘보행상 장애’ 유무
주차가능 표지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넘어, 걸음걸이에 현저한 제약이 있어 주차 편의가 절실한 경우에만 주차구역 이용 권한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장애 유형별 기준표에 따라 판정되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보행상 장애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내국인 장애인 및 보호자 차량
- 본인 명의 차량: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1대에 대해 주차가능 표지가 발급됩니다.
- 보호자 명의 차량: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발급됩니다. 보호자 운전이라 하더라도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 등록 차량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에 대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보행상 장애가 있음을 소관 전문의의 진단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시설 및 단체 명의 차량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도 발급 대상이 됩니다. 이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차량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함입니다.
3. 발급받을 수 있는 차량의 기준
장애인 주차증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차량의 종류와 소유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반 차량 및 대여/리스 차량 기준
- 일반 차량: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기본 대상입니다.
-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 대여(렌트) 및 시설대여(리스) 차량: 장애인 본인 명의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대한 차량에 대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1대에 한합니다.
발급 가능 대수 제한
장애인 한 명당 주차가능 표지는 원칙적으로 1대만 발급됩니다. 이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주차불가 표지(복지 혜택용)는 장애인 1명이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하더라도 각각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발급 절차: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받는 과정은 간단하지만, 보행상 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므로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신청 장소와 구비 서류
- 신청 장소: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구비 서류 (공통):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장애인자동차를 주로 운전하는 사람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보호자 운전 시)
- 장애인 복지카드
- 보호자 명의 차량일 경우: 장애인과 보호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보행상 장애 심사 과정
‘주차가능’ 표지를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제출된 서류 외에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따른 심사를 진행합니다.
- 기준표 확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상 ‘주차가능’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추가 심사: 기준표상 명확하지 않거나 ‘△’로 표시된 경우에는 장애 정도 판정 결과 및 별도의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에 따른 추가 심사를 통해 최종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필요에 따라 의사소견서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실 확인: 보호자 운전 차량의 경우, 해당 차량이 실제로 장애인이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동거 여부, 차량 이용 형태 등을 통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최종적으로 발급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시장/군수/구청장 명의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가 신청인에게 발급됩니다.
5. 주차증 사용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장애인 주차증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지만, 그 권리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올바른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탑승 의무 및 부정 사용 시 제재
- 주차가능 표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시): 주차 시 반드시 해당 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상 장애인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없이 보호자나 가족만 운전하여 주차하는 것은 부정 사용에 해당하며,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부정 사용의 범위: 표지를 위조, 변조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하는 행위,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채 주차하는 행위 등이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 과태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표지 위·변조 및 부정 사용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표지가 회수되며 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표지 교체 및 재발급
- 표지 교체: 과거에 발급된 표지(주로 노란색)는 새로운 표지(주차가능은 흰색 바탕에 휠체어 모양, 또는 파란색)로 교체해야 합니다. 미교체 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발급: 표지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또는 차량이나 장애 등급 등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 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기존 표지를 반납하고 새로운 차량으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증 발급 대상 기준은 명확하며, 이 표지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급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알고 올바르게 사용하여 모두가 편안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