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했던 전월세 온라인 신고, 단 5분 만에 끝내는 매우 쉬운 방법 A to Z!
목차
- 전월세 신고제, 왜 해야 할까요? (핵심 의무 사항 및 필요성)
 - 온라인 신고, 이것만 준비하세요! (필수 준비물 체크리스트)
 - 매우 쉬운 온라인 신고 4단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방법)
- 3.1. 시스템 접속 및 간편 인증/로그인
 - 3.2. 신고서 작성 및 계약 정보 입력
 - 3.3. 임대차 계약서 파일 첨부 (매우 중요!)
 - 3.4. 최종 서명 및 신고 완료
 
 - 신고 완료 후 확인 사항 및 유의점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처리 기간)
 
1. 전월세 신고제, 왜 해야 할까요? (핵심 의무 사항 및 필요성)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혜택은 바로 온라인 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임차인은 번거롭게 별도로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계약과 동시에 법적 보호 장치인 확정일자를 확보하게 되어 보증금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매우 강력하고 편리한 보호 수단입니다.
2. 온라인 신고, 이것만 준비하세요! (필수 준비물 체크리스트)
온라인으로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는 과정은 매우 간단하지만, 사전에 몇 가지 필수 준비물을 갖춰두면 시간을 절약하고 오류 없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①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파일: 가장 핵심적인 준비물입니다. 종이 계약서라면 스캔 또는 고화질의 사진 파일(JPG, PDF 등)로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②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수단: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하려면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가 가장 일반적이며, 최근에는 간편 인증(휴대폰, 금융인증서 등)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③ 임대인 및 임차인의 기본 정보: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정보가 필요하며,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 ④ 임대주택의 주소 및 면적 정보: 신고 대상 주택의 정확한 소재지와 임대 면적(전용면적)을 확인해두세요.
 
3. 매우 쉬운 온라인 신고 4단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방법)
전월세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단계만 따라 하면 누구나 쉽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3.1. 시스템 접속 및 간편 인증/로그인
먼저 포털 검색창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검색하여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메인 화면에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인증: 로그인 방법으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로그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어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단독 신고 시 상대방에게 신고 내용 통보)
 
3.2. 신고서 작성 및 계약 정보 입력
로그인 후, ‘신고서 작성’을 선택하고 다음의 필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신고 대상 물건지 정보: 신고할 주택의 정확한 소재지(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를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건축물대장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므로 주소만 정확히 입력하면 됩니다.
 - 계약 당사자 정보: 로그인한 본인(신고인)의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며, 상대방 당사자(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계약서와 대조하여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임대차 계약 정보: 계약 일자(체결일), 계약 기간(시작일/종료일), 보증금(월세가 있다면 월차임 포함), 임대 면적 등의 핵심 정보를 빠짐없이 기입합니다. 특히 보증금과 월차임 금액은 오차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 계약이라면 종전 임대료를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3.3. 임대차 계약서 파일 첨부 (매우 중요!)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반드시 계약서 사본 또는 스캔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 파일 업로드: 2장에서 준비해 둔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파일 첨부’ 버튼을 눌러 업로드합니다.
 - 첨부 목적: 계약서 첨부는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이며, 첨부된 계약서를 기반으로 신고가 최종적으로 수리됩니다.
 
3.4. 최종 서명 및 신고 완료
작성된 신고서 내용과 첨부된 계약서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 ‘서명’ 및 ‘제출’ 버튼을 눌러 신고를 완료합니다.
- 최종 확인: 입력 오류가 없는지, 특히 주소, 보증금, 계약 기간 등이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 전자 서명: 최종적으로 신고인이 전자 서명을 진행하면 신고가 관할 지자체로 접수됩니다.
 
4. 신고 완료 후 확인 사항 및 유의점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처리 기간)
신고를 완료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신고 처리 기간: 온라인으로 접수된 신고서는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검토를 거쳐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1~3일 이내에 처리되지만,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신고필증 확인: 신고가 수리되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이력 조회’ 메뉴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출력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필증에는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고필증을 확인하는 것으로 확정일자 부여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 법적 효력: 이 신고필증은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별개로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함으로써 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의 법적 효력을 갖게 됨을 증명합니다.
 - 전입신고와의 관계: 임대차 신고를 완료했더라도, 임차인은 실제 거주를 시작하는 날에 전입신고를 반드시 별도로 완료해야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온전히 갖출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와 전입신고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므로 두 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글자 수: 2,019자, 공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