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손해!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를 아끼는 매우 쉬운 방법 A to Z
목차
- 새내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의 모든 것
- 1.1. 신규 발급 대상과 기간
- 1.2. 신규 발급 수수료는?
- 1.3. 신규 발급 신청 절차와 준비물
- 재발급 수수료, 아는 만큼 아낀다!
- 2.1. 재발급 수수료의 기본
- 2.2. 수수료 면제 대상과 조건
- 2.3. 재발급 신청 방법: 방문 vs 온라인
- 미래형 신분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 3.1.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과 비용
- 3.2. IC 주민등록증과의 관계
1. 새내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의 모든 것
1.1. 신규 발급 대상과 기간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되는 국민에게 최초로 발급되는 신분증입니다. 발급 대상자는 만 17세가 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이 아닌 전국 어느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정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는 만 17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에 주민등록지 세대주에게 발송됩니다.
1.2. 신규 발급 수수료는?
가장 궁금해하실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매우 쉬운 방법’의 첫 번째 핵심 정보입니다. 만 17세 이후 생애 최초로 받는 주민등록증의 신규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이 점을 잘 활용하여 비용 부담 없이 신분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1.3. 신규 발급 신청 절차와 준비물
신규 발급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준비물:
- 사진 1장: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 크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천연색 사진 (여권 사진 규격과 동일합니다.)
- 신분 확인 서류: 청소년증, 여권,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만약 신분증이 없다면, 주민등록지 통장 또는 이장의 확인이나, 만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중 1명(신분증 지참)과 함께 방문하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준비된 사진과 신분 확인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양쪽 열 손가락의 지문을 스캐너에 등록(채취)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수령할 기관을 선택하고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정식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전까지 임시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 발급까지는 약 2~3주가 소요되며, 신청 시 선택한 수령 기관에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수령합니다.
2. 재발급 수수료, 아는 만큼 아낀다!
2.1. 재발급 수수료의 기본
주민등록증을 분실했거나, 훼손되었거나, 사진이나 기재 내용 변경(개명 등)으로 인해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일반적으로 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준이며,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에는 인터넷 결제 수수료가 포함되어 5,200원입니다. 만약 IC칩이 내장된 ‘IC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을 원할 경우 IC칩 비용이 추가되어 10,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2. 수수료 면제 대상과 조건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매우 쉬운 방법’의 두 번째 핵심은 바로 수수료 면제 조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면 수수료 없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은 관련 증명서 확인 후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자연 훼손 및 본인 확인 곤란: 글씨나 사진이 마모되어 내용을 식별하기 어렵거나, 오랜 사용으로 인해 증명 사진과 현재 모습이 크게 달라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단, 성형 등으로 인한 변경은 유료)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보안 강화 대상: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되어 보안이 취약한 옛날 방식의 주민등록증을 반납하고 재발급 받을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개명: 개명으로 인해 이름이 달라진 경우, 개명 전 이름이 기재된 구 주민등록증을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하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재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면 5,000원(또는 10,000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2.3. 재발급 신청 방법: 방문 vs 온라인
재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장소: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민원실.
- 준비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장, 재발급 수수료(5,000원/IC 10,000원, 면제 대상 확인 필요).
- 특징: 분실 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며, 대리인 신청 및 등기우편 수령(등기 비용 별도)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 장소: 정부24 웹사이트.
- 준비물: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사진 파일(JPG), 수수료(5,200원/IC 10,200원).
- 특징: 온라인으로 신청 후 지문 등록을 위해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지정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반드시 방문해야만 발급 절차가 완료됩니다. 지문 등록이 필요하므로 사실상 방문이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고 대리 수령이나 우편 수령은 불가합니다.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은 훼손된 신분증 반납이 필요하여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미래형 신분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3.1.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과 비용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매우 쉬운 방법’의 세 번째이자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발급 가능하며,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 QR코드로 발급: 기존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만 소지한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고, 담당 공무원이 제시하는 1회용 QR 코드를 스마트폰의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즉시 발급됩니다. 이 경우에도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IC 주민등록증으로 발급: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 스마트폰 앱 설치 후 IC 주민등록증을 휴대폰 뒷면에 태그하는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3.2. IC 주민등록증과의 관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더욱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IC 주민등록증은 재발급 시 수수료가 10,000원이지만(일반 재발급 5,000원 + IC칩 5,000원),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 및 활용을 염두에 둔다면 한 번의 비용 지출로 편리한 비대면 발급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신규 발급 시에는 일반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IC 주민등록증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를 아끼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만 17세 신규 발급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무료)과, 재발급 시 수수료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실물 주민등록증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아 활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