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확실하게 돌려받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과 가장 쉬운 예시

빌려준 돈 확실하게 돌려받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과 가장 쉬운 예시

배너2 당겨주세요!

지급명령신청은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간이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법률적인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분이 법적 절차라는 단어에 부담을 느끼지만, 핵심적인 요소만 파악하면 누구나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지급명령신청서의 구조부터 실제 작성 예시까지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1. 지급명령신청 제도란 무엇인가
  2. 지급명령신청의 장점과 성립 요건
  3.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을 위한 준비물
  4. 지급명령신청서 필수 기재 항목 상세 안내
  5. 지급명령신청서 예시 매우 쉬운 방법과 작성 가이드
  6. 신청서 제출 이후의 절차와 대응 방법

지급명령신청 제도란 무엇인가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법상 ‘독촉절차’라고 불립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채무자를 직접 부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이 판결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것에 비해,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한 달 내외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서민적인 법적 구제 수단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의 장점과 성립 요건

지급명령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입니다. 정식 소송 대비 인지대가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며, 변호사 선임 없이도 나홀로 소송이 가능할 만큼 양식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이 있으면 별도의 판결문 없이도 채무자의 은행 계좌 압류나 재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두 가지 핵심 성립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채무자의 현재 거주지나 근무지 등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서류가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공시송달(주소를 모를 때 법원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채무자가 채무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을 위한 준비물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사실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지불각서가 있다면 가장 좋지만, 없다면 문자 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처, 통장 입금 내역서, 전화 녹취록 등이 증거가 됩니다. 또한 신청인(채권자)과 피신청인(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모를 경우 주소와 연락처), 주소를 명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을 준비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필수 기재 항목 상세 안내

신청서는 크게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으로 나뉩니다. 당사자 표시에는 본인과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청구취지는 ‘법원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적는 결론 부분입니다. 보통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금액을 지급하라”는 문구와 함께 원금 및 지연손해금(이자)을 기재합니다.

청구원인은 ‘왜 이 돈을 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돈을 빌려준 시점, 금액, 갚기로 한 날짜, 그리고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명료하게 기술합니다. 너무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사실관계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법원의 빠른 판단을 돕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예시 매우 쉬운 방법과 작성 가이드

실제 작성을 위해 아래의 정형화된 예시를 참고하면 누구나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인적사항]
채권자: 김철수 (주소: 서울시 OO구 OO동 123, 전화: 010-1234-5678)
채무자: 이영희 (주소: 경기도 OO시 OO동 456, 주민번호: 800101-2XXXXXX)

[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 비용(인지대 및 송달료)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청구원인]

  1.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채권자는 채무자의 고등학교 동창 사이입니다.
  2. 금전대여 사실
    채권자는 2023년 5월 1일, 채무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생활비 명목의 금 5,000,000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당시 변제기는 2023년 12월 31일로 약정하였습니다. (증거자료: 무통장입금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3. 변제 지체 사실
    채무자는 약속한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원금 5,000,000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채무자는 연락을 피하거나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4. 결론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대여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 예시에서 금액과 날짜, 관계만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면 훌륭한 신청서가 됩니다. 이자는 약정한 이자가 있다면 그에 따르되, 약정 이자가 없더라도 지급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 지연이율인 연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이후의 절차와 대응 방법

작성된 신청서는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서류를 출력할 필요 없이 PDF 파일 업로드만으로 진행 가능하여 매우 편리합니다.

제출 후 법원은 서류를 심사하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결정문을 보냅니다. 채무자가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만약 채무자의 주소가 불명확하여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채권자는 보정명령서를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최신 주소로 보정하거나, 주소를 도저히 알 수 없다면 정식 소송으로 이행하여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이제는 강제집행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거나 채무자의 예금, 부동산, 유체동산(가재도구 등)에 압류를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예시 매우 쉬운 방법을 통해 법적 절차의 첫 단추를 잘 꿰신다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일은 더 이상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증거를 모아 신청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