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지급명령 독촉장에도 당황하지 않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매우

갑작스러운 지급명령 독촉장에도 당황하지 않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매우 쉬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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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법원 우편물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지급명령 결정문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내려지는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청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률 전문가 없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매우 쉬운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지급명령 이의신청의 개념과 골든타임의 중요성
  2.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3.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매우 쉬운 방법: 항목별 실전 가이드
  4. 이의신청서 제출 방법 및 이후 진행 절차
  5. 작성 시 주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지급명령 이의신청의 개념과 골든타임의 중요성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과 제출 서류만을 근거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이 저렴하여 채권자들이 자주 이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원이 채권자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미리 심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단 서류상 요건이 맞으면 명령을 내리고 이를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14일이라는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단 하루라도 늦으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고 사건은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이의신청은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첫 번째이자 필수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작성을 시작하기 전 법원으로부터 받은 지급명령 결정문을 앞에 두고 다음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사건번호입니다. 보통 202X차XXXX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번호는 신청서 상단에 기재해야 하므로 오타 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입니다. 이름과 주소가 결정문에 적힌 대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송달 받은 날짜입니다. 이의신청의 핵심은 기간 엄수입니다. 우체국 집행관으로부터 직접 받은 날 혹은 가족이 대신 수령한 날이 언제인지 달력에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매우 쉬운 방법의 핵심은 내용을 복잡하게 적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가 왜 돈을 못 주는지에 대한 장황한 설명이나 증거 자료가 필수가 아닙니다. 오직 이 지급명령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만 명확하면 충분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매우 쉬운 방법: 항목별 실전 가이드

이의신청서는 표준 양식이 존재하지만 필수 기재 사항만 들어가면 A4 용지에 수기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구조는 크게 제목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 신청 취지로 나뉩니다.

상단 중앙에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라는 제목을 크게 적습니다. 그 아래 왼쪽에는 사건번호와 사건명(예: 대여금 등)을 기재합니다. 사건번호는 반드시 법원 결정문에 적힌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그다음은 당사자 표시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이때 주소까지 다 적을 필요는 없으나 본인(채무자)의 연락처는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신청 취지입니다. 이곳에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한 문장만 적어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채무자는 위 사건에 관하여 202X년 X월 X일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반박 내용(돈을 이미 갚았다거나 이자가 너무 높다는 등)은 추후 진행될 정식 재판 과정에서 준비서면을 통해 제출하면 되므로 이의신청 단계에서 힘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작성 날짜를 적고 본인의 이름을 쓴 뒤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이름을 적으며 마무리합니다.

이의신청서 제출 방법 및 이후 진행 절차

작성된 이의신청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제출과 우편 제출입니다.

방문 제출의 경우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급명령을 내린 해당 법원의 민원실(종합민원실 또는 민사신청과)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접수 후 접수증을 받아두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편 제출은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까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감일까지 법원에 도착해야 안전하므로 기간이 촉박하다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달 증명 서비스를 이용하면 법원에 정확히 도착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사건은 민사 단독 또는 합의부로 이송되어 정식 소송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는 법원에서 답변서 제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부터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와 구체적인 항변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지급명령 이의신청 시 많은 분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정될 때의 대처입니다. 만약 1,000만 원 청구 중 500만 원은 맞고 500만 원은 틀리다면 일단 전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부만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결국 재판으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의신청서를 낼 때 인지대나 송달료를 당장 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서 채권자가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 재판 과정에서 채무자에게도 소송 비용에 대한 안내가 올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에 있어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 평일까지 제출 기한이 연장됩니다. 하지만 법적 분쟁에서는 가급적 마감 2~3일 전에는 제출을 완료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전산 장애나 우편 배송 사고 등의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서를 낼 때 답변서를 함께 내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매우 쉬운 방법의 핵심은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서는 불복의 의사만 밝히는 서류이고 답변서는 구체적인 반박을 담은 서류입니다. 이의신청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므로 첫 단계에서는 이의신청서부터 빠르게 제출하여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부당한 지급명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형식에 맞춰 이의 제기 의사만 명확히 전달한다면 누구나 충분히 스스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차분하게 서류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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